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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3.29. 선고 2018고합15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고합1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소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3.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4, 5, 7,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7,1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9. 2. 2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서 마약류 판매상 E으로부터 현금 22만 원에 대마 약 2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9. 15. 21: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역' 부근 노상에서 대마 약 0.2g을 담배 파이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7. 9. 16. 00:10경 서울 송파구 H건물 앞에서 위 E으로부터 해쉬쉬(대마를 압축한 수지 형태) 6g을 현금 66만 원에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서울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대마 보관1)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9. 16. 00:20경 위 제3항 기재 'H건물' 앞에 주차된 I 제네시스 차량 안에 대마 약 0.39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소변검사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1. 채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2. 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이 2017. 9. 2. E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2g 중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된 0.39g를 제외한 1.61g의 가액 177,100원(= 220,000원2) X 1.61g • 2g)]3)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 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 : 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 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다. 제3범죄 : 대마 보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 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대마 매수 미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

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고 보관한데다가, 나아가 대마를 농축하여 만든 해쉬쉬까지 구입하려다 검거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수사기관에 검거된 후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유통시킨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부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 성실하고 건전한 사회인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박상훈

판사이정덕

주석

1) 제1회 공판기일에 추가된 적용법조의 구성요건에 맞도록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 공소사실 제1항의 대마 2g 매수가격으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중 첨부된 2017년도 12월 마약류 월간동향 대

마 암거래 소매가격과 같다.

3) 검사는 수사보고(증거기록 165 내지 167쪽)를 근거로 132,000원의 추징을 구하였으나,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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