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2.05 2020고단13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6. 경 서산시 B, C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D이 트위터에 게시한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 홍보 글을 보고 텔레그램을 이용해 위 D에게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구매의사를 밝힌 후 위 D이 요구하는 대로 3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PIN 번호를 전송하고, 위 D으로부터 제공받은 Q 링크에 접속해 별지 영상물 목록 (1) 연번 1 내지 173 기 재와 같은 총 173개의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피고인 명의의 Q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10. 경까지 4회에 걸쳐 10,623개의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피고인 명의의 Q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F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텔 레 그램 대화내용 채 증 및 구매자 목록, 텔 레 그램 대화 내역, 구입한 파일 캡 처 화면, 구입한 파일 저장 CD 수사보고 (F 회신자료 기준 1차 수사대상자 총 74명 선별), 수사보고 (Q 아동 음란물 구매 범죄 일람표 기재 아동 음란물 USB 저장 송치 및 동영상 스냅 샷 별지 기록 출력), 범죄 일람표 동영상 스냅 샷 출력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 11조 제 5 항,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