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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56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경 대구 남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텔 레 그램 닉네임 ‘E’) 이 운영 중인 텔 레 그램 ‘F ’에 접속한 다음, 위 D이 제작한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 한 메가 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하여 이른바 ‘G’ 피해자( 고등학생) 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 된 동영상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210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 아동 청소년성 착취 물의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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