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0. 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C 호에서, D이 E에 ‘ 초 딩 사진, 미국 초 딩 사진 등’ 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 글을 보고 위 D에게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후, D의 광주은행 계좌로 10,000원을 입금한 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51개를 구매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각 거래 내역 각 트위터 캡 처 각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음란물은 모두 썸 네 일 (thumbnail) 형태의 사진이었던 점( 피고인은 구매한 음란물을 3, 4개 정도 본 후 모두 삭제하였다고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