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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누67903
친환경건축물 본인증 인증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예비적 청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함에 있어서 인증기준에 맞게 설계ㆍ시공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거나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인증심사단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인증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35조는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당사자로서 처분 등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소송의 소송물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 확정에 관하여 법률상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고, 공익보호의 결과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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