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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20 2018누20634
공동주택사업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의 다음 행에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4쪽 제4항부터 제9쪽 제6항까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3. 원고적격 흠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생활환경상 침해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가 아니라 단지 간접적이고 추상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2017. 12. 27.자 이 사건 예비적 청구취지 추가 전에 주장한 것이어서 종전 청구, 즉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한 본안전 항변으로만 볼 여지도 있기는 하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이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에 공통되는 원고적격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도 그대로 문제될 수 있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명시적 배제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의 당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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