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대전 동구 B(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도로관리청이고,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대전 동구 C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6. 4. 3. 이 사건 도로 중앙에 시선유도봉(시인성증진안전시설,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도로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도로법 제1조), 이에 따라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