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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1 2017누77109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적합통보무효확인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사업장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 10. 6.경 피고에게 경기 가평군 O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폐기물 재활용시설(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폐가전제품(실외기), 폐알루미늄샷시, 폐전선 등 사업장폐기물을 파쇄, 분쇄 및 선별하여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2015. 11. 11. 참가인에게 적합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적격 피고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5조는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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