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친목 모임에서 주 취 상태로 넘어져 팔, 다리 부위에 상해를 입고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9:40 경 C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보호자와 상담 중이 던 위 병원 간호 사인 피해자 D( 여, 30세) 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간호사를 폭행하여,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 남, 26세) 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침대에 누운 채로 “F 개새끼 불러 온 나 씨 발 새끼” 등의 알 수 없는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9. 20:02 경 C 병원 응급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간호사를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령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남, 49세), 경위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침대에 누운 채로 “ 니 몇 살이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경위 H의 머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타는 과정에서 머리로 피해자 경위 I( 남, 42세) 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