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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16 2020고단12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9. 17:00경 제주시 B,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워 자치경찰단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C병원 보안요원 E이 피고인을 응급실용 전용 이동식 침대에 눕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경위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발로 D의 오른쪽 턱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자치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D와 함께 피고인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 중이던 C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2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피의자 얼구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내역 특정), 관련사진(E 바디캠), E 바디캠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에 폭력을 행사하고 병원 보안요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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