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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0 2017나6120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의 파주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도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마.

관련 사건의 결과 피고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B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원고를 상대로 보험금청구 소송을 각 제기하였는데, 1심은 ‘이 사건 화재는 임대인인 피고가 지배ㆍ관리하는 영역인 전기시설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고, B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11. 1.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6830(본소), 2016가합508855(반소),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9403(본소), 2016나2049410(반소), 대법원 2017다254013(본소), 2017다254020(반소)]. 제1심판결 제5면의 [인정근거]에 ‘갑 제17, 18호증’을 추가함. 제1심판결 제13면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자신이 화재 발생 시 원상복구책임을 지기로 약정하고, 2014.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2014. 3. 13.자 각서에서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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