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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11 2019나50666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매도담보의 실행으로 인한 정산금을 각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 그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중 승계참가인들의 채권압류ㆍ추심명령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1) 관련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갑나 제9, 10호증, 갑다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승계참가인 H가 2019. 10. 10.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 중 500,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정산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채권압류ㆍ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타채108816, 이하 ‘승계참가인 H의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2019. 10. 14. 위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② 승계참가인 I이 2019. 11. 19.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 중 484,063,434원에 이르기까지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정산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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