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의 처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2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험명 가입일 증권번호 보험료 계약자/ 피보험자 뇌출혈진단급여금 1 F 2011. 5. 17. G 21,400원 원고/ E 20,000,000원 2 F 2012. 10. 19. H 77,600원 원고/ E 40,000,000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고, 계약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뇌출혈진단급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뇌출혈진단급여금 지급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다.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9.경 I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2016. 9. 5.경부터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 8. 14.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7. 6.경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의 “I618 기타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뇌출혈진단급여금 지급약정에 기하여 뇌출혈진단급여금 합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진단명 “뇌내출혈”로 기재된 소견서의 존재 갑 제4,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2019. 3. 8.자 및 2019. 3. 29.자 각 서면 증언에 의하면, ①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오던 망인은 2017. 6. 16. 좌측 팔을 움직이기 어렵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같은 날 I병원에 입원한 후 뇌MRI 검사를 받은 사실, ②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망인의 2017. 6. 16.자 뇌MRI 검사 결과를 보고 망인의 뇌에 전이된 종양이 있고, 그 종양 주변으로 출혈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③ 망인의 폐암 증상을 담당하여 치료하여 온 호흡기알레르기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