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30 2017가단1158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의 처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2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험명 가입일 증권번호 보험료 계약자/ 피보험자 뇌출혈진단급여금 1 F 2011. 5. 17. G 21,400원 원고/ E 20,000,000원 2 F 2012. 10. 19. H 77,600원 원고/ E 40,000,000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고, 계약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뇌출혈진단급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뇌출혈진단급여금 지급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다.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9.경 I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2016. 9. 5.경부터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 8. 14.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7. 6.경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의 “I618 기타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뇌출혈진단급여금 지급약정에 기하여 뇌출혈진단급여금 합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진단명 “뇌내출혈”로 기재된 소견서의 존재 갑 제4,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2019. 3. 8.자 및 2019. 3. 29.자 각 서면 증언에 의하면, ①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오던 망인은 2017. 6. 16. 좌측 팔을 움직이기 어렵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같은 날 I병원에 입원한 후 뇌MRI 검사를 받은 사실, ②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망인의 2017. 6. 16.자 뇌MRI 검사 결과를 보고 망인의 뇌에 전이된 종양이 있고, 그 종양 주변으로 출혈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③ 망인의 폐암 증상을 담당하여 치료하여 온 호흡기알레르기내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