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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3가합5648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78.경부터 1991. 10.경까지 C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다

퇴직한 후 진폐증 11급, 제2종의 장해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06. 3. 22. 흉통 및 호흡곤란으로 진폐증 지정병원인 문경제일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으나 다시 전항과 같은 등급의 장해가 있음을 진단받았고, 이후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2006. 5. 3. 및 같은 해

6. 27. 같은 병원에서 폐부종으로 진단을 받아 수술을 마쳤다.

다. 망인은 2006. 7. 28. 문경제일병원에서 기침과 객담으로 내원하여 검사하던 중 폐암 추정 진단을 받고, 2006. 8.경 서울 소재 삼성서울병원에서 폐암 말기에 해당한다는 확정 진단을 받았다. 라.

망인은 2006. 8. 4.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증, 흉막염’을 장해로 하는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6. 10. 2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판정을 받아 문경제일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2008. 2. 17.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2009. 2.경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의 질병인 폐암이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09. 2. 20. 망인이 장해등급 3등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9구합7776)을 제기하였으나, 2009. 9. 2. 망인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문경제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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