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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노702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과 인터넷 쇼핑몰에 간장 새우 장을 판매하면서 무 항생제 흰 다리 새우로 만든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기로 모의한 적이 없고, C이 ‘ 무 항생제’ 라는 표현을 광고 내용으로 기재하는지도 몰랐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C과 공모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C은, C이 G에 상품 등록을 하여 구입 주문을 받으면,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F에서 즉시 새우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택배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온 점, ② 피고인과 C이 새우제품 판매로 인한 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점, ③ C은 제품의 판매가격, 광고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과 논의를 거친 후에 인터넷 쇼핑몰에 상품 등록을 한 점, ④ 피고인이 새우제품에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알려 줌에 따라 C이 상품광고 내용에 ‘ 무 항생제’ 라는 표시를 한 점, ⑤ 피고인은 C이 보낸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G에 게재된 상품광고 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⑥ 원 심 증인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동 가공의 의사로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 등록 및 무 항생제 수산물 인증 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상품정보 표시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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