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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4 2014고단304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2. 18. 불상지에서 C(여, 64세)에게 전화를 하여 “D이 LH공사에서 3억 3천만 원을 받아 평택에 집을 구입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은 LH공사에서 3억 3천만 원을 받아 평택에 집을 구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초경 성남시 E아파트 101동앞 분수대 부근에서 F 등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D 위원장이 LH공사로부터 수억의 돈을 받아 집을 샀다, 증거가 있다, 위원장이 아닌데도 위원장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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