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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24 2021고단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13:35 경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광군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군 남 파출소 쪽에서 염산면 소재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47세) 가 운전하는 E 렉 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운전대를 돌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61 세) 가 운전하는 G 포터Ⅲ 화물 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 인의 차량이 뒤쪽으로 밀리면서 조수석 쪽 뒤 범퍼부분으로 위 E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포터Ⅲ 화물 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H(72 세) 가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 서스 운전자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Ⅲ 화물 차 운전자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슬 부 하방 심부 열상 및 근육 파열 손상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 피해자 J( 여, 60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번 늑골 골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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