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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9 2012고단1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3. 30. 가석방되어 2009. 4.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9. 21:1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에 있는 서청주I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청주교 쪽에서 청주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의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린 위 렉서스 승용차가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SM5 승용차 뒷범퍼 왼쪽 부분을,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H(42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렉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K(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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