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8. 피고와, 원고 소유의 임대차목적물 3,256㎡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3억 5천만 원으로, 월 차임은 1,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대차기간은 의료기관 개설일부터 60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4. 주차대수는 요양병원 주출입구의 주차면을 피고가 전용으로 사용한다.
5. 전기수도는 피고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량기를 설치해 준다.
6. 피고 손님이 주차장 이용 시 실비 차원의 주차관리비를 서로 합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9. 월 차임 기산점은 의료기관 개설인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11. 계약기간은 의료기관 개설일부터 60개월로 한다.
13. 일반관리비는 주차관리경비 등을 감안하여 실비 차원의 금액을 상호 협 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2015. 6. 8. 부산 금정구청장에게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다.
1. 임차건물면적 736평에 대하여 평당 6,500원을 피고 단독 계량기상의 전 기요금/수도요금을 제외한 일체 관리경비로 책정한다.
이는 임대차기간 동 안 적용된다.
2. 원고는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5조(전기수도는 피고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량기를 설치하여 준다)에 따라 피고 단독계량기를 2016. 2. 중으로 완비해 준다.
3. 공용 엘리베이터는 피고가 필요시 사용 가능하도록 상시 개방 조치하고, 주차장시설 등 병원 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한다.
4. 원고는 상수도시설을 2016년 상반기까지 제공하되, 지하수 수질을 식수 에 적합한 상수도 수준으로 공급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상수도 물을 공 급하는 등 피고가 시설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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