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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1 2015가단465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93,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6. 11.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C연립(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에 위치한 103호(이하 ‘이 사건 103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103호 위에 위치한 3층 105호(이하 ‘이 사건 105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4. 7. 2.경 이후로 이 사건 103호 거실과 방 천장과 벽면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물이 새고, 벽면 등에 곰팡이가 생기며, 벽지가 변색되거나 들뜨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31. 이 사건 105호 싱크대 수전에서 누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전을 교체하였으나,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건 103호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D이 이 사건 105호에 대하여 누수감정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2015. 9. 3. 이 사건 105호 내부에서 사용하는 모든 수전을 잠그고 외부에서 상수도 계량기를 확인한 결과, 약 1시간 정도 경과 후 계량기 지침이 0.9리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2015. 12. 18.(피고가 누수되던 씽크대 수전을 수리한 이후) 이 사건 105호 내부에서 사용하는 모든 수전을 잠그고 외부에서 상수도 계량기를 확인한 결과, 약 1시간 경과후 0.26리터, 추가로 약 1시간 경과 후 0.27리터 등 약 2시간 동안 상수도 계량기 지침이 총 0.53리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4, 5, 8,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4호증의 1의 일부 기재,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인신문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소유의 이 사건 105호의 누수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103호의 천장과 벽면에서 물이 새고, 곰팡이가 생기고, 벽지가 변색되거나 들뜨는 등으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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