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
A는 의왕시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 C, D은 F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고, 피고 E은 H, G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이 사건 토지는 맹지이고, 제1, 2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공로 사이에 위치해 있다
(갑 제4, 5호증). 원고들은 피고 C, D이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기 전까지 위 제1토지의 종전 소유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도면의 (가) 부분 114㎡[이하 ‘(가) 토지’라 한다]와 제1토지 중 같은 도면의 (나) 부분 48㎡[이하 ‘(나)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여 사용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교환사용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나) 토지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여 왔다.
피고 C, D은 2008. 7. 14.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들과 위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후 원고들이 2012. 6.경 (나) 토지 지상에 상수도 계량기 이설공사를 하였고, 피고 C, D은 원고들에게 제1토지의 경계 침범을 이유로 위 계량기의 철거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위 상수도 계량기를 폐쇄한 후 이 사건 토지에 양수 펌프 시설을 설치하였고, 원고 A는 2012. 7. 4. 피고 C, D에게 이 사건 교환사용약정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가) 토지의 인도 및 그 지상 공작물의 철거를 요구하였다.
피고 C, D은 2013. 7.경 (나) 토지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원고들의 통행을 막았고, 원고 A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6075호로 (가) 토지의 인도와 그 지상 공작물 철거 및 위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201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