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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4누70367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18. 원고에게 의결 B로 한 별지

1. 명령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이유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는 C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D은 2013. 6. 28. 폐업하였다)은 원고가 제작한 C의 설치유지 보수 및 판매를 주요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다.

C 입찰 개요 상수도 검침 방식은 ① 검침원이 수용가(수도를 사용하고 요금을 납부하는 고객을 의미한다)를 방문하여 기계식 계량기나 디지털 계량기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이하 ‘수동인력검침방식’이라 한다), ② 수용가의 기계식 계량기에 검침단말기를 설치하고 검침원이 옥외접속단자에 검침 PDA(휴대용 단말기, 이하 ‘PDA'라 한다)를 연결하여 자동으로 검침하는 방식(이하 ‘옥외자동검침방식’이라 한다), ③ 수용가의 디지털 계량기에 통신모듈 및 중계기를 설치하여 원격으로 검침하는 방식(이하 ‘무선원격검침방식’이라 한다)으로 나뉘는데, 2010년 말 기준으로 전체 상수도 검침 방식 중 수동인력검침방식이 98.3%, 옥외자동검침방식이 1.4%, 무선원격검침방식이 0.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옥외자동검침방식에 사용되는 C은 기존 수도계량기에 무전원 영상촬영방식의 검침단말기를 설치하고 외부에서 검침원이 옥외접속단자에 PDA를 연결하여 자동으로 검침하는 상수도 계량 기술로서 기존의 계량기에 설치하는 카메라 형태의 검침단말기, 검침단말기에서 PDA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매개체로 사용되는 옥외접속단자 및 검침영상이 출력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PDA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 등 수요기관은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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