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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10 2016가단1014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및 장애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ㅇ 원고 A는 의왕시 I 토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위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ㅇ

피고 C, D은 의왕시 F 토지(이하, ‘피고1, 2 토지’라고 한다) 소유자들이고, 피고 E은 의왕시 H와 G 토지(이하, ‘피고3 토지’라고 한다)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유의 토지 및 피고 1, 2 토지 관련 분쟁 상황 ㅇ 원고 소유의 토지는 맹지이다. ㅇ

원고들은 피고 1, 2 토지의 이전 소유자와 별지 ‘부동산 및 공작물의 표시’ 기재 원고 소유 토지 (가) 부분 114㎡와 피고 1, 2 토지 (나) 부분 48㎡를 교환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위 (나) 부분을 통하여 공로에 출입하였다. ㅇ

그 후 피고 C, D이 2008. 7. 14. 피고 1, 2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피고들과 원고들 사이에 경계문제를 놓고 다툼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ㅇ

원고들이 2012. 6.경 위 (나) 부분 토지에 상수도 계량기 이설공사를 하자, 피고 C, D은 피고1, 2 토지 경계를 침범하였다며 그 철거를 요구하여 위 이설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위 상수도 계량기를 폐쇄하고 양수 펌프 시설을 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다. ㅇ

이에 원고 A는 2012. 7. 4. 위 토지교환사용약정이 해지되었다며 위 (가)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 공작물의 철거를 요구하였고, 위 피고들은 2013. 7.경 위 (나) 부분 토지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원고들이 공로로 출입하는 통로를 막았다. ㅇ

원고

A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6075호로 위 (가) 부분 토지 인도 및 그 지상 공작물을 철거할 것과 위 (가) 부분 사용 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 도중 2014. 5. 28. 원고 A와 위 피고들 사이에 '위 피고들은 위 원고에게 800,000원을 2014. 6. 2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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