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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8 2012고합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 및 벌금 4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년 강원 홍천군에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강원 홍천군청에서 근무하다가 2008. 7. 1.경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로 55에 있는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담당계장(행정 6급)으로 근무하면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 계약ㆍ지출 및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홍천군 상하수도 사업소는 2007.경 주식회사 C가 개발한 원격검침시스템과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개발한 전자식 수도검침 계량기를 결합하여 홍천군 일대 50여 가구에 ‘전자식 수도검침 계량기 설치’ ‘상수도 전자식 검침계량기(무선 원격검침시스템)’라 함은 검침 공무원이 일일이 수용가를 방문하여 육안으로 수도사용량을 검침하는 종전 방식과 달리 전자식 자동계량기를 수용가에 설치한 다음 무선을 통해 통합 관리센터인 상수도 사업소 서버에 저장된 수도 사용량을 검침하는 시스템을 말함 무상 시범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C의 원격검침시스템의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지만 주식회사 C가 그 시스템의 하자 보수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위 D가 하자보수를 진행하게 되면서 ‘전자식 수도 검침 계량기’와 ‘자동 원격 검침 시스템’을 통합한 상수도 검침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1.경부터 위와 같이 홍천군 상수도 사업소 관리담당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D가 위와 같이 상수도 전자식 검침 시스템 구축하기에 이르자, 2008. 11. 10.경 강원지방조달청 나라장터 ‘나라장터’라 함은 조달청에서 인터넷 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물자구매, 시설공사 계약 입찰 통합시스템” 즉,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예컨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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