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62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1. 01:35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 들어가 상황근무 중이 던 강남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에게 욕설과 함께 택시를 잡아 달라고 떼를 써서 D이 C 파출소 앞으로 나와 택시를 잡으려는 데 계속 잡히지 않자 D에게 시비를 걸면서 오른손을 들고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계속하여, C 파출소에 들어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하여 같은 날 02:15 경까지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유형력 행사의 정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