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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02 2016고단375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00:20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창원 중부 경찰서 C 파출소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파출소에 온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택시기사가 떠나자,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내가 왜 여기 왔노, 내가 뭘 잘못했는데, 죄인 취급하느냐,

택시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며 큰 소리를 지르고, 1회 용 물 컵을 파출소 바닥에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순경 D에게 “ 씹할 놈 아 너는 가만히 있어 ”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나는 씹팔놈이고 씹팔년생이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약 30 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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