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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0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22:5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여자친구와 함께 잠시 쉬기 위하여 C 파출소에 들어와 민원인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여자친구와 시비가 붙어 파출소 유리문을 쳤고 이에 경위 D, 경장 E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장 E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 및 파출소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영상 녹화 진술 요약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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