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 공서 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5. 12. 15. 19:40 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C 파출소에서 택시비 및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한 일로 파출소를 방문하였다.
C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택시기사 E에게 파출소에 오게 된 경위를 물어보고 경사 F이 피고인에게 파출소에 오게 된 경위를 묻자,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파출소 데스크에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경사 F이 파출소에 오게 된 경위를 물어보자 경사 F에게 " 야 씹새끼야, 이런 좆같은 새끼, 니가 뭘 알아, 개새끼야." 라며 약 15 분간 고성을 지르며 피고인은 파출소에 오게 된 경위는 말하지 않고 경찰관을 때리려고 하고 욕설을 하여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을 벌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2. 15. 19:3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파출소 내에서 피해 자인 택시기사 E이 자신이 말했던 목적지까지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 양아치 개새끼, 씨 발 놈.” 이라고 욕을 하여 경찰관 5~6 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F의 진술서 기재
1. E의 고소장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