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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20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2. 1.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커피숍 ’에서 피해자 E에게 ‘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명의를 빌려 주면 책임지고 차량 할부 대금을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 할부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YF 소나타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1,27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1,142,928원만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변제하고 나머지 11,557,072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할 부대출 계약서 사본

1. 심사 표

1.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1. 차량할 부 대출금 납입 내역

1. 확인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아 그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2. 12.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9. 경 불상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 구입대금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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