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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43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차량할 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넘겨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차량할 부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9. 14. 경 진주시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 대리점에서 할부금융회사인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벨 로스터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가 ‘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 근무한다.

’ 는 내용이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피고인은 이를 출력하여 주식회사 E의 도장을 만들어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재직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영업사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인감 증명서 등 대출신청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2,06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 할부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재직증명서, 인감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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