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7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싼 타 페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360만 원을 대출 받고, 36개월 간 이자율 21.4.%( 연체 이자율 29% )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원리금을 성실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중고차를 구입 즉시 대포차로 팔아넘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9. 경 차량할 부 대출금 명목으로 1,3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1. F의 고소장 [ 심사 표,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주민등록 등본, 임 감 증명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