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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4 2017고단38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6. 13. 자 범행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6. 13. 23:20 경 C과 함께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약국 부근 상호 불상의 노래방 1 층 계단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 1 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6. 13. 23:25 경 G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H 마트에서 1의 가. 항과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물건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같은 날 23:27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J 편의점에서 1의 가. 항과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물건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같은 날 23:31 경 의정부시 K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L 편의점에서 1의 가. 항과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물건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7,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습득한 F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여 합계 16,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총 3회에 걸쳐 분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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