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7. 13. 07:00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번지 불상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SC 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7. 13. 07:1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SC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점원에게 제시하고 요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만 원씩 2회에 걸쳐 2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3. 07:18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SC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점원에게 제시하고 요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값을 교부 받고, 습 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필 진술서, 영수증, 피씨방 회원정보 및 결제 내역 화면,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