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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10.04 2016고단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6.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7:35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에 있는 모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계리에 있는 태양건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전력이 수차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낮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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