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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15: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C에 있는 D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운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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