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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34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7. 10:35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구 청하예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다운동에 있는 타이어판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선경2차 아파트 쪽에서 태화동주민센터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며, 도로 우측 편에 주정차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65세)이 도로 우측 편에 주차된 F 제네시스 차량에 탑승하여 왼쪽 앞문을 닫는 순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왼쪽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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