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2 2019고단3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7.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50cc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기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이라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음주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