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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9.26 2018가단329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570,95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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