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9.26 2018가단329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570,95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570,95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