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1144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604,16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C, D, E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