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1094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