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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1069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435,08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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