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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208557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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