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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2 2014고단25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5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56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598』 피고인은 2014. 8. 3. 16:23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U’라는 닉네임으로 ‘아이폰5S를 52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아이폰5S 제품이 없었고, 그 대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아이폰5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같은 날 W 명의 농협 계좌(번호: X)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5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18,30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788』 피고인은 2014. 6. 8.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12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려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줄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속은 피해자 Y로부터 2014. 6. 8.경 피고인의 동생인 Z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8.경부터 2014.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89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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