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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2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2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 시간을 선고 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0. 서울 강북구 C, 지하 1 층 D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게시판에 ‘ 에버랜드 모바일 자유 이용권’ 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보내주면 바로 위 모바일 자유 이용권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효한 모바일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G) 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3. 19.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7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1,29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5. 15. 16:15 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1 층 DPC 방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신원을 확인하려는 서울 금 천 경찰서 소속 경사 H, 경사 I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J에 대한 자동차 운 전명 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7 고단 2582』 피고인은 2017. 3. 15.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K’ 게시판에 ‘ 에버랜드 모바일 자유 이용권’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 돈을 보내주면 모바일 자유 이용권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효한 모바일 티켓을 가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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