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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55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64』 피고인은 2017. 5.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 에버랜드 자유이용 권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에버랜드 이용권을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에버랜드 이용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09,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662』 피고인은 2017. 9. 18. 경 부산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에버랜드 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위 이용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에버랜드 이용권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에버랜드 이용권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8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58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5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등 『2018 고단 16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정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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