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530』
1.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C과 인터넷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C의 네이버 아이디를 사용하여 글을 올리고 C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C 명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에버랜드 자유이용권(QR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00,000원을 송금하면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QR 티켓 5매를 문자로 전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2경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총 13명으로부터 합계 86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865』
2.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1. 30. 부천시 어느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놀이공원(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거래대금 54,000원을 선입금 해주면 해당 이용권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은 소유하고 있는 이용권이 없는 등 구매요청자로부터 거래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