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608]
1.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6. 1. 30. 부천시 이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한 후 “ 놀이공원( 에버랜드) 자유 이용권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대금 54,000원을 송금하면 자유 이용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는 위 자유 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자유 이용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은행 계좌 (J) 로 자유 이용권 대금 명목으로 54,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323,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552]
2.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부천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 할머니 수술비가 필요한 데, 돈을 빌려 달라. 나중에 대출을 받거나 일을 해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할머니가 수술하여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