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60,000,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로서 2002. 10. E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29.7㎡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21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E의 원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 10. 11. 접수 제92473호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 근저당권자 E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그 후 피고는 E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받아 2005. 7. 21. 원고들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21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E의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5. 7. 22. 접수 제69607호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2015. 7. 20.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고, 원고들은 2015. 7. 16.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