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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1.10 2018가단37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그의 부인인 C은 D로부터 진주시 E에 위치한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8. 8. 29.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중 각 1/2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와 C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 F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F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갈 무렵인 2011. 1. 31.경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F로부터 이 사건 카페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데, F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2012년 9월경부터 차임을 월 1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 15.경 피고 및 C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50만 원(종전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돈),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만료일이 되면 권리금이나 부자재 값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였다.

바. 원고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갈 무렵 H의 모친은 원고를 찾아와 이 사건 카페를 인수할 의사가 있다는 말을 하였고, 원고는 H의 모친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8. 1. 1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아. H은 2018. 1. 15. 피고 및 C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21. 1.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카페를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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