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생태하천 정비사업 - 사업인정고시: 2012. 11. 30. 강원도 고시 C - 사업시행자: 양양군수
나.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강원 양양군 D 임야 8,864㎡, E 임야 106㎡, F 임야 274㎡, G 임야 4,968㎡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 수용개시일: 2014. 12. 28. - 수용보상금: 286,738,860원(재결서에 첨부된 개별보상 내역은 별지1 수용보상금 내역표 기재와 같다
) -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 4,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는 2012. 6. 15.경 모토지인 강원 양양군 H 임야 14,711㎡(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
)로부터 분할된 토지인데, 피고가 원고와 수용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하던 중 임의로 이 사건 모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가격이 낮아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모토지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별지2 기재와 같다), 감정인 I(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는 가격시점인 2014. 11. 28.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들 중 D, E, F 토지의 실제 현황을 ‘하천’으로 평가하였고, G 토지 중 1,490㎡ 부분의 실제현황을 ‘답’으로, 나머지를 ‘하천’으로 평가하여 보상금액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는 하천이 아닌 ‘임야’ 내지는 ‘잡종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평당 39,100원으로 계산하여야 하고,...